■ 보훈장학생
가. 대상자 : 보훈본인 및 배우자, 자녀
나. 성적기준
○ 신입생 : 성적제한 없음
○ 재학생 :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(평점평균 1.88이상/4.5만점)
단, 보훈 본인의 경우는 성적제한 없음
다. 장학금액 : 등록금 전액(대학 1/2 지원, 국가 1/2 지원, 보훈본인은 대학전액지원)
※ 유의사항
○ 보훈장학생 중 취업자나 원거리 거주자가 주간에 수강 신청할 경우 보훈청의
학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생은 사전에 보훈청에 문의하여
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.
○ 재학생의 경우 : 보훈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등록금에 우선감면하여 고지하고
있으며, 1차 등록기간에 자동으로 등록처리 함.(1차 등록기간에 휴학 중인 학생 제외)
자퇴를 고려중인 학생은 등록금 1차 납부기간 이전에 휴학계를 제출하거나
장학금 지급 유보요청을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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