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가고시장학금
가. 대상자 : 재학 중 각종 국가고시 1차나 2차(최종) 합격한 학생
나. 국가고시 범위
- 사법시험, 5(등)급 공개경쟁채용시험, 입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,
법원 행정고등고시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, 변리사, 감정평가사,
공인노무사
다. 장학금액
- 1차 합격 :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 후 2개 학기 1종 지급
- 2차(최종) 합격: 합격 후 졸업 시까지 1종 지급
※ 다만, 의과대학(간호학과 제외),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의
국가고시를 사법시험에 한함.
다음글 | 가족장학금 신청서 |
---|---|
이전글 | 장애학생복지장학금 신청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