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일반휴학
개인사정 또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1회에 두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허용 횟수
3회
연속휴학
계속해서 2회-3회 연속 휴학하고자 할 경우,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
휴학신청기간
매학기 개시 전
신청방법
홈페이지 → 종합정보시스템 http://wing.chosun.ac.kr/ → 학적변동 → 휴학
유의사항
- 등록 후 수업일수 3/4선 이내 휴학 희망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- 일반휴학 후 1년 이내에 군휴학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
-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일반 휴학을 할 수 없으나,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거나, 군입대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음
- 수업일수 3/4선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함
군휴학
군복무를 목적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
허용 횟수
군복무를 목적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
연속휴학
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
휴학신청기간
소속대학 교학팀
신청방법
입영통지서 사본, 휴학신청서 각 1부
유의사항
-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을 경우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소속대학 교학팀에 신고하여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
- 수업일수 3/4선 이후 입대자는 중간고사 결과로 성적 인정
- 휴학원 제출일을 휴학일로 인정함
- 군입대 후 휴학원 제출시는 입영일을 휴학일로 인정함
- 군휴학 인정기간은 최대 5년(단기하사)까지로 함
특별휴학
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가 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휴학을 허용하는 제도
대상자
일반휴학 2회(의과대학, 치과대학은 3회)한 자
허용기간
수업일수 3/4선 이내
신청장소
소속대학 교학팀
제출서류
휴학원, 증빙서류(4주 이상 진단서, 재직증명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