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근거 | 대통령령 제26710호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의 무시험검정합격기준(제19조 제3항)의 『3.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』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적격판정(통과)기준을 충족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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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 음 -
가.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: 적격판정(통과) 1회 이상
나.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: 적격판정(통과) 2회 이상
※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응시자격 : 1회 적격판정(통과)자에 한함.
가. 1회 응시대상자
1) 교육대학원 재적생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적격판정(통과)을 받지 못한 자
나. 2회 응시대상자 :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
1) 교육대학원 재적생 중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적격판정(통과)자
가. 영역별 점수는 60점 만점이며 14개 영역의 총점은 840점
나. 교직 적성 및 인성 적격판정(통과) 준거점수 : 총점의 65%(546점/840점)이상인 자
다. 교직 적성 및 인성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기준 : 총점의 65%(546점/840점) 미만인자
(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1회를 심층면접으로 통과하여 2회 응시결과 교직적성 및 인성 심층면접 대상자는 교직과정
전문위원회 주관 교직 적‧인성 전문심리상담 대상임.)
종합정보시스템->교직관련정보->교직적성인성검사결과조회->안내문구 확인
- 교직 적‧인성검사 적격판정(통과)자 :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통과 하였습니다.
- 교직 적성 및 인성 심층면접 대상 :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심층면접 대상입니다.
가. 대상 : 총점(840점)의 65%(546점/840점) 미만인 인자
나. 심층면접기간 : 개별통보 하여 실시함.
다. 심층면접 적격판정(통과) 기준 : 1회, 2회 공통
개인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영역별결과 점수를 참고하여 영역별 심층교육실시 후 심층상담을 실시하여
4개의 영역별로 "상, 중" 판정을 받고 적격 판정여부에 "P"를 받은 자로서,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추가로
실시하여 준거점수 65%(546점?840점)이상인자.
라. 교직 적성 및 인성 심층면접 결과 조회 : 별도 공지함.
- 안내문구 :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(심층면접)을 통과 하였습니다
가. 교직 적·인성 심층교육 대상
1)교직 적성 및 인성 준거점수 총점의 65%(546/840)미만 자
나. 교직 적‧인성 심층교육 및 전문심리상담 차시 결정
1) 전문상담위원의 심층면접(점수에 따라 적격여부 및 추가교육 정도 판단) 후 전문심리상담 차시 결정
2) 교직 적‧인성 전문심리상담 대상은 교직 적∙인성 영역에 대한 기초상담(1,2차시)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
3) 심층면접결과 적·인성 부적격 영역 1개 영역에서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3차시 상담 참여
4) 심층면접결과 적·인성 부적격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4차시 상담에 참여
5) 필요한 전문심리상담이 끝난 후 심층면접 합격여부 및 적·인성 검사 재 응시여부 결정.
가.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응시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.
나. 제한시간 40분이 종료되면 검사가 자동 종료됩니다.
다. 총 210문항 중 답을 선택하지 않은 문항은 "0"점으로 처리됩니다.
라. 검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<저장>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