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교육대학원은 본교 삼대교육이념의 실현과 교육법 제108조에 입각하여,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연구를 촉진하고 교육실체의개선에 선봉이 될 참신한 이론가, 탁월한 행정가와 유능한 실천가를양성하려는 목적으로 1978년 12월 30일 문교부의 인가를 얻어 1979년3월 1일 개원하게 됨.
연 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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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8년 12월 30일 | 교육행정전공, 국어교육전공, 영어교육전공, 일반사회교육전공, 수학교육전공의 5개 전공 정원 100명 인가를 받음. |
1979년 12월 05일 |
과학교육전공, 가정교육전공, 공업교육전공,상업교육전공, 음악교육전공, 미술교육전공 ㆍ체육교육전공7개 전공 신설 및 50명 증원 인가를 받아,12개 전공 150명 정원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80년 11월 03일 | 과학교육전공을 물리교육전공, 화학교육전공, 생물교육전공, 지학교육전공으로 전공 변경 인가를 받고 교육방법전공 국민윤리교육전공, 역사교육전공의 3개 신설 및 100명 증원인가를 받아, 18개 전공 250명 정원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81년 11월 25일 | 30명 증원인가를 받아 280명 정원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83년 10월 29일 | 지학교육 전공을 지구과학교육 전공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84년 11월 27일 | 한문교육 전공 신설로 19개 전공 280명 정원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87년 11월 09일 | 일어교육 전공ㆍ간호교육 전공신설로 21개 전공 280명 정원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88년 11월 30일 | 3명 증원인가를 받아 283명 정원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91년 11월 18일 | 20명 증원인가를 받아 303명 정원으로 학칙을 변경함(양성 25710-534). |
1994년 10월 21일 | 30명 증원인가 및 간호교육전공 폐과,전자계산교육 신설로 학칙을 변경함. |
1995년 10월 23일 | 20명 증원인가 및 환경교육전공, 환경공업교육전공 신설로 총정원 353명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96년 10월 30일 |
정원관리 방식이 [대학원별 총정원제]에서 [대학원별 입학정원제] 로 변경됨. |
1997년 11월 01일 | 유아교육, 전기교육, 무용교육 전공 신설, 환경공업교육 전공 폐지 및 30명 증원인가, 1998년도 입학정원 211명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97년 | 입학정원 181명과 독어교육, 기계교육, 전자교육, 사회체육교육 전공 신설로 학칙 변경함. |
1998년 11월 16일 | 특수교육 전공 신설, 총 30개 전공, 1999년도입학정원 211명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1999년 12월 02일 | 전기교육, 전자교육 → 전기전자ㆍ통신교육전공으로통합, 국민윤리교육 → 도덕윤리교육, 상업교육 → 상업정보교육,전자계산교육 → 정보.컴퓨터교육, 기계교육 → 기계.금속교육,가정교육 → 기술.가정교육으로 전공 명칭변경, 독어교육전공 폐지로 2000학년도에는 신입생 27개 전공, 재학생 30개 전공, 총 36개 전공에 입학정원이 211명이 됨. |
2000년 02월 29일 | 교원자격표시과목 폐지에 따라 공업교육전공-기계.금속교육, 전기.전자.통신교육으로 변경. |
2001년 09월 08일 | 2001년 09월 08일자로 교육방법이 교육공학으로 전공 명칭변경 인가하여, 2001년 10월 10일 학칙을 변경함. |
2004년 10월 22일 |
2004년 10월 22일자로 영양교육전공 신설. 5명 승인받아 27개 전공 입학정원 211명과 영양교육전공 5명으로 입학정원 216명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2005년 10월 24일 | 2005년 10월 24일자로 중국어교육전공 신설, 교육공학 전공 폐지, 사회체육 전공 폐지로 학칙을 변경함 |
2008년 08월 28일 | 2008년 8월 28일자로 중국어교육전공 폐지로 학칙을 변경함 |
2009년 09월 25일 |
2009년 9월 25일자로 교육행정전공, 환경교육전공 폐지로 학칙을 변경함 |
2011년 11월 21일 | 한국어교육전공 신설하여 25개 전공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2012년 08월 30일 | 2012년 08월 30일자로 입학정원 200명으로 학칙을 변경함. |
2012년 08월 30일 | 2012년 08월 30일자로 교원자격증 이수 신청자의 경우 수업연한을 6학기에서 5학기 이상 (순수 석사 학위취득 4학기 이상)으로 학칙을 변경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