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지급대상자(성적우수자장학금, 면학장학금)는 해당학기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 학점의 수를 다음 각 호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.
당해 학기의 학점 평균평점이 3.5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우수자 순, 공인토익 성적(1• 2 • 3학년은 본대학교 주관 YBM특별시험 성적포함)
※ 위 학년은 장학금 수혜 학년, 학기 기준임(공공인재법무학과 기준의 학년별 외국어성적 기준에 유의바람)
장학생지급대상자가 당해 학기에 징계를 받거나 당해 학기 성적이 F가 있는경우 선발에서 제외함.
장학금 종류 | 혜택 | 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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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곡 황금추 장학금 | 학기당 200만원 | ・공공인재법무학과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 |
년 100만원 | ・공공인재법무학과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 | |
동창회 장학금 | 학기당 200만원 | ・공공인재법무학과 성적 우수자 |
교수회 장학금 | 년 100만원 | ・공공인재법무학과 성적우수 및 가정형편 곤란자 |
호민(浩民) 장학금 | 학기당 200만원 | ・공공인재법무학과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 ・유지조건 충족 시 4년간 지급 |
년 100만원 | ・공공인재법무학과 재학 중 성적우수자 ・로스쿨(법학전문대학원) 진학 준비생 (LEET 성적 우수자 응시료 지원 및 별도 장학금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