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무단결강신고센터 운영)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수업운영에 대하여 상시 점검을 위해 학사운영팀내 학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단결강신고센터를 운영한다.
강의시작 후 20분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출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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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과목 명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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