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자격인정 신청 안내
1. 신청ㆍ접수기간 : 2019. 1. 21.(월) ~ 2019. 1. 25.(금) 12:00까지
2. 신청ㆍ접수 장소 : 소속대학 교학팀, 승인대학 교학팀
3. 신청대상 : 2019학년도 2월 25일(월) 졸업대상자
4. 제출서류 :
신청대상 | 제출서류 | 비 고 |
동일학부에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점으로 전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| 1. 복수ㆍ부전공 학점인정 신청서 2. 성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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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전공학부(과)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복수전공학부(과)에서 동일과목으로 편성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연계전공에서 동일과목으로 편성된 공통교과목은 15학점까지 연계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 | 1. 복수전공(연계) 동일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2. 성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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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을 포기하고 부전공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| 1. 부전공 자격인정 신청서 2. 성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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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, 복수전공 미이수로 졸업연장을 원할 경우 | 1. 졸업연장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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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복수ㆍ부전공 학점인정 및 복수전공 동일과목 학점인정 여부는 반드시 승인대학 학부(과)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, 확인 후 성적증명서에 붉은펜으로 “인정” 표기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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